불과 1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아이 돌보미 김 모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는데요, <br /> <br />아이 부모는 물론이고 소식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, 다른 데고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가 이 지경이라는데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뉴스 TMI에서 정부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아이 돌봄 서비스, 어떻게 이뤄지는 사업이죠? <br /> <br />아이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2살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. <br /> <br />야간, 주말 등 틈새 시간, 원하는 시간대에, 필요한 시간만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'시간제 돌봄'과 '종일제 돌봄' 등이 있고, 서비스 이용요금도 정부가 최대 85%까지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아이 돌봄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될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신뢰할 수밖에 없죠. <br /> <br />이번에 논란이 된 아이 돌보미의 경우도 정부가 추진하고, 여러 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만큼 피해 부모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전액 보육료를 내더라도 믿고 맡겼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온갖 폭언과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는 물론 아이 돌보미의 자격심사 강화, 그리고 돌봄 기간 CCTV 설치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31845346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